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 세금인가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인가요?

양도소득세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에 따라 신고 납부시기가 다른데

    부동산등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국내 주식등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해외주식, 파생상품의 경우 다음해 5월이 기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