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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