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엄이라는 말을 오랜말에 듣는다고하시면서 정말 무서운거라고하는데요. 그럼 이런 계엄이라는 것은 언제 누가 재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이며(* 헌법 제77조 ), 헌법에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제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