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으로 받을 논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80년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장자)가 상속 받을 예정이었는데 누나(고모)는 찬성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상속이 안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모 지분을 양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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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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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상속 지분
모두 동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 지분
확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대습상속 권한으로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분들과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 협의 후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