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절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기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다가 절도가 아닌 성추행혐의를 찾아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2020. 05. 03. 23:40

검사가 절도의 죄로 기소한 피고인을 심리한 끝에 절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다가 절도가 아닌 성추행혐의를 찾아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판결요지】

[1]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기소된 절도죄가 아닌 법관이 인정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축소사실의 인정 등 공소장 변경없이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판결요지】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20. 05. 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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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의 당부를 결정할 뿐 기소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중한 범죄사실에 경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예시 : 강간죄로 기소, 강제추행 혐의 인정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단)는 대는 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재판부가 경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단이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2020. 05.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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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재판인 공소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그 범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예 별개의 사건 즉 위의 예와 같이 절도와 성폭행 범죄의 경우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등으로 공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해당 공소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하고, 검사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도로 공소 제기된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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