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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상속재산 신고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은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신고한 후에 시간이 꽤 지나고 다른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또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상속세도 해당시기의 규정에 맞춰 재산정되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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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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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라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및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기 때문에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인은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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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나중에 추가를 하더라도 해당 시가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추가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세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세무서가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