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데 직장 다닐땐 좋고 나중에는 안좋다던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좋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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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자금이 묶이는 것이 단점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그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시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인출금액의 3.3%~5.5%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미국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평소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복리효과로 인해 큰 수익이 있을 것이고, 노후대비도 할 수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