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의 의미.
병원 직원A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자기가 짝사랑 하던 손님B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은 병원에 입원할때 등록하여 알지만 나머지 정보를 알고싶어했습니다.
그후 B의 가족을 통해 경찰관인것과 출근하는 경찰서를 알게된뒤에 B가 출근하는 경찰서에 연락해 경찰서에 등록된 B의 개인정보를 달라하였습니다
이때 A가 B라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근무처를 알게된것을 조합하여 B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자기가 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로 B를 특정하여 B의 정보를 요구한것인데
만약 B가 A를 자신이 병원에 등록한 개인정보와 가족이 알려준 사실로 자신의 근무처를 안뒤 자신을 특정하여 나머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고소했다면
이때 A는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자이지 B가 다니는 경찰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데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는지
또 가족을 통해 알게된 근무처정보와 기존에 B가 병원에 등록한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이용한게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에서 뜻하는 개인정보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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