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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바다매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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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연락처 회사 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C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담당자 A의 휴대전화번호를

A의 동의 없이 B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한 업체의 D라는 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타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D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D의 동의 없이 타 부서에서 D의 연락처를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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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