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상대방의 연락처 회사 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C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담당자 A의 휴대전화번호를
A의 동의 없이 B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한 업체의 D라는 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타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D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D의 동의 없이 타 부서에서 D의 연락처를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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