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타 부서 인원이 내 개인번호 유출(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 타 부서 인원이 제 개인정보

핸드폰번호/이름/ 생년월일

저에게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070번호가 있음에도 핸드폰 번호를 전달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업체 시스템에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번호가 두 개라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투 폰 번호를 줬을거라하니

본인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 합니다.

제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이름/핸드폰번호/생년월일을 전달하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혹시 위 내용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하였던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