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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관리자인데. 부서 직원이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닌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보험관련 월급받는 대표이고, 실 소유 대표님은 따로 계십니다.

부서 관리자 이면서 대표이사인데. 밑에 직원이 입사하여 몇개월 근무째인데요.

신원보증보험 발급은 되었고, 업무를 하다가 휴대폰 인증이 있는데. 업무폰이 다른 이유로 인증안되어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할려고 했는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닐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자 인지 아니면 신용하자 있는

저신용자인지 궁금하네요.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모르지만. 점심때 사용하는 카드는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해서 다소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경우 신용평점 1000점 모회사는 985점

정도되어서 신용에 상당히 중요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채무불이행자로 명부 등재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