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퇴사 후 24년 입사 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 24/06/20 - A회사 퇴사
★ 24/09/02 - B회사 입사
★ 24/10/31 - B회사 퇴사
★ 24/12/18 -C회사 입사
위의 상황이라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 여쭤봅니다.
이 경우 A와 B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하고자 할때,
C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사진참고)는
ⓐ 12월만 체크해서 내려받아야 하는걸까요?
ⓑ 아님 1월부터 12월 모두 내려 받아도 되는걸까요??
ⓒ 아니면, 근로하지 않은 달인 7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내려받아야 하는걸까요?ㅠㅠ
위의 내용 중 뭐가 맞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