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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부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4년1월~6월까지는 3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만 하려고 하고
24년1월~6월은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6월~12월만 선택해서 조회하면 되나요?
2. 올해 5월에 세금 신고시에는 24년1월~5월 자료조회 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이상 2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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