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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작년 6월까지 일하고 퇴사하였고 전직장에서 저에게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소화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얼추 찾아보기로는 본인이 5월에 소득세 신고라는걸 하능경우가 많던데 전직장에 간소화자료를 드려도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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