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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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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5년 근속은 7월~ 2026년 1월 현재까지 진행형 근무

25년도 근무는 전 직장 근무 이력이 없으므로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해서 파일을 해당 세무서에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는걸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25년도 6월 한달간은 3.3프로 소득공제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26년도인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6월 한달분만 종소세 신청 및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사업소득 1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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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2.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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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가 아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3.3%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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