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5년 근속은 7월~ 2026년 1월 현재까지 진행형 근무
25년도 근무는 전 직장 근무 이력이 없으므로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해서 파일을 해당 세무서에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는걸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25년도 6월 한달간은 3.3프로 소득공제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26년도인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6월 한달분만 종소세 신청 및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사업소득 1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2.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가 아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3.3%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