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2.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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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