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수술보험 천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체국 수술 보험 가입했는데 23년 12월말 천식 진단 받고 약 처방 7일치 24년 1월초 약처방 21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통원 약처방만 두번했고 그 이후로는 증상이 없어서 병원 내원한적이 없습니다. 24년 12월 말에 우체국 수술 보험 가입했는데 폐관련 부담보라고 하더군요.
천식 완치 판명되는 5년간 부담보라든가 하면 이해하겠는데 천식 약만 28일치 받고 폐쪽 수술 완전 부담보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수술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천식 진단 후 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 따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폐 관련 부담보를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천식이 완치 판명되기 전까지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고지사항에 미해당되는 부분으로 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 자체적으로 폐부담보 조건하 가입을 제안한 것으로, 만약 이를 원치 않았다면 다른 보험사 상품을 알아보셨어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보통 유병자로 가입을 하면 약 복용 처방과는 무관하게 입원 수술만 없으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거절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천식과 관련해서 고지를 성실히 임하였는지 즉 23년 12월말 천식 진단 받고 약 처방 7일치 24년 1월초 약처방 21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통원 약처방만 두번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등을 봅니다. 2024년 12월에 가입하셨다면 폐수술 관련해서 90일의 면책기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내용에 부담보관련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