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할런지
주변에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계약 종료 시점에 서로 해석이 엇갈려서 갈등이 길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해요. 예전에도 잔금일을 앞두고서 집주인과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서류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전입과 확정일자와 보증 가입 같은 기본 항목은 다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환 지연 국면에서 체감 효과가 컸던 순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이 매매나 경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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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권리 제한(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차인은 즉시 독촉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경매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