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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동일한 일을 하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

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하던일을 그대로 배껴서 진행하면 소송등을 통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시 통상 퇴직후에 2년간 정도는 동일한 업종 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서비스로 노하우가 없으면 못하는 서비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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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전직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별도로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약정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내용, 금지된 기간이 합리적인지,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의 내용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동종업종 창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 해당 서비스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이를 정도의 비밀이 있었는지와 이를 취득하여 동종업종을 창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