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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금리인하권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리인하권의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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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의 기준은 은행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령증가와 계약의 변경을 은행마다 다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연소득 증가, 직위 변동, 거래실적 변동, 기타 개인신용평점 개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 들여지려면 대출을 받았을 당시 보다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해야지 승인이 됩니다.

    • 주담대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의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리인하 되는 경우는 적고, 인하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가장 금리인하권 제시로 금리인하가 가능한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의 증가일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용으로 인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 30조의 2)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상품 가입 이후 신용점수 등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리인하권을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조건은 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