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연장 질문입니다.
2021. 11. 10. 에 1년 계약 후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 자동 갱신 후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가요?
1. 2023. 11. 11.까지
2. 2024. 11. 11.까지
1인가요 2인가요?
임대차보호법 4조 때문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1년간으로 했다가 종료되면 다시 1년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갱신하여 2년을 더 연장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1+1=2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1번이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년 계약일지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주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는 1년만기 이후 자동갱신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년뒤인 2023년11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거주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 여지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조건변경없이 계약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 요건은 첫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 총4년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갱신계약 (2년)=총6년)
만약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을 주장하여 2년동안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