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하지정맥류 수술은 산정특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버거씨병이라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에 직접 관련된 의료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버거씨병의 필수적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거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명확히 판단되고, 동일 상병 코드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병원에서 사전 산정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확인한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비급여 또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술 전 병원 원무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