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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빈티지한코끼리270
빈티지한코끼리270

회사 밖에서 다쳐도 출근가능한가요?

회사 밖에서 다쳐도 치료 후 출근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어디에 나오나요?

출근하는게 좋은 상황인데 못하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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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휴직명령이나 휴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정당성을 다툴 수 있고,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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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사용자가 휴업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명령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다치거나 외근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 밖에서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아래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치료 후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4인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