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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의적인커피
제가 21년도 부터 청약 납입을 했지만 무주택 등록을 하지 않아 21,22,23년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됬습니다. 24년도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등록이 되었구요
이 경우 21~23년 청약통장 납입 내역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을 100%환급 받지 못하셨다면 주택청약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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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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