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주차되어 있던차가 나갈때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면 누가더 과실이 높은기요?? 주차히던 차가 나갈때는 옆에서 오는 차까지 안보이던데!?
주차장에서 출차중인 자동차와 통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피해자가 됩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후진으로 출차중인 경우 5% 과실이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통로를 지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과실은 통상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70-80%정도 내용상으로는 과실이 나옵니다.
다만, 정형화된 내용이라 실제 과실은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차하는 차량은 더욱 주의하여 라이트를 킨다든지, 경적을 울리든지 하는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현장 상황,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과실이 산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출차하는 차량 70%, 주행하는 차량 30%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던차가 나갈때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면 누가더 과실이 높은기요?? 주차히던 차가 나갈때는 옆에서 오는 차까지 안보이던데!?
: 통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중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후 출차하는 차량측에 더 많은 주의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차후 출차하는 차량측에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70-80% 정도 입니다.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차를 할 때에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출차를 하는 차량이 통로 주행차량이 안 보이는 것처럼 통로 주행 차량도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오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낮게 보게 됩니다.
정면을 보고 출차를 할 때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