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려요.
자녀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나이는 97년생이라 기본공제대상은 아닌데 이 분의 교육비를 엄마인 사람이 혜택볼 수 있나요?
엄마라는 사람도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도 가지고 있는데 이 근로소득의 인적공제에 저 자녀분을 받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 및 교육비(대학교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