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문의
취준생입니다.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작년에 100만원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Q1.100만원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환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Q2.피부양자 박탈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발생하였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100만원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환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 비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당첨금액이면 필요경비반영시 100만원이하의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요건이 유지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Q2.피부양자 박탈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연말정산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이 빠지고 기타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액도 함께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