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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콰가113
기발한콰가11321.03.15

무직자 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문의

취준생입니다.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작년에 100만원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Q1.100만원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환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Q2.피부양자 박탈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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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발생하였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100만원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환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비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당첨금액이면 필요경비반영시 100만원이하의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요건이 유지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Q2.피부양자 박탈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이 빠지고 기타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액도 함께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