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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개인후원계좌로 후원받을 경우에도 세금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들의 경우 슈퍼챗이나 후원을 대행해주는 싸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계좌를 공개하여 후원을 받는 경우도 많던데

그랬을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계좌로 받는것과 법인계좌로 받는것이 납세나 세법 등 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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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입금 되는 모든 후원금은 수입금액이며, 수입 총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등이 개인계좌를 통해 후원을 지급받더라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세율, 자금인출의 자유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세율은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은 자금인출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만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각 후원자별로 50만원까지는 과세이슈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유튜버 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어느 계좌로 받든 소득을 얻었다면 100% 과세대상입니다.

    개인계좌로 소득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경로로 받았을 경우보다 탈세를 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세무서에서 개개인의 유튜버를 일일이 조사하기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된 소득이 발각이 된다면 납부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리에이터의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계좌를 이용해야 하므로 탈세의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라면 법인 계좌가 없으므로 당연히 개인 계좌로 후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원금 성격이 용역대행(홍보등)료 일 경우에

    법인사업자관련 매출이라면 법인계좌로 받아야 할 것 이며

    개인이라면 개인계좌로 받게 될 것 입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는다면 탈세로 보여질 수 도 있습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는것은 세법상 탈세 입니다.

    개인은 개인계좌 (사업용계좌)로 받아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해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선단체에 대한 후원금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것으로 생각하며, 특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성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성 성격의 후원금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로 수령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세법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