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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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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을 보면 구독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달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되나요?
아니면 기증 혹은 후원이기에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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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방송 중에 받는 후원금응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