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렌탈 계약 사건이에요 약은벌써다드셨는데

치매어버지가 혼자사시는데

약을1년치 110만원어치를 사셨다는데요

현제는약도없구요1년치를 한두달만에다드신거같아요

계속 자동이체되고있기는한데요

계약 무효같은건 안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의사능력이 제대로 있었는지, 계약 내용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계약대상 약품의 필요성 및 복용량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 본인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 렌탈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지속된다면 가족이나 보호자는 즉시 계약 업체에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해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와 결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르신의 치매 진단서, 계약 당시의 상태와 계약 과정, 동의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하므로 보호자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경위와 진단자료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치매노인 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노인 분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렌탈은 거래할때 계약 약관 주는데 약관상 취소 가능한 사유나 그런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약도 다 드셨고 사실상 계약무효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능력 부족을 근거로 계약 무효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 입니다.

    또한 약을 판매원이 집에 와서 팔았다면 계약서 기망 행위 등을 이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자동이체를 중단하시고, 판매업체에 치매 상태에서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결제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 후에도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번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처방받으신분이고 

    본인 귀책으로 다 사용완료하셨다면 아마 계약상 취소는 불가능할겁니다 

    치매라는 특별한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어느정도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셔도 병원에서는 고려안해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