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장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학적 장애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이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병원에서 의학적 장애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만으로는 의학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 장애는 보통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나 중증의 만성질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이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의학적 장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고혈압 자체만으로 장애 소견을 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심이 더 적합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학적 장애라는 서류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국세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이름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사실 이는 의료상담 게시판이 아닌 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게 더 적합할듯 보입니다.
다만 여쭈어보셨으니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해야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고혈압 환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극소수만 굉장히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