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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부당하게 방을 빼게된돈을 돌려받고싶은데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한다해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계약의 경우 적용하는데 보증금+(월세*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2000/ 월세50인경우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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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입니다.
만약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5만원일 경우
500만원 + (35만원 × 100) = 4,0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입니다.
*참고
여기서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을 해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환산보증금 29,500,000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