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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계속 세대주였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현직장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둘다 체크되있는데 둘다 공제할수 없다고 하나선택하라는데 둘다 냈던게 맞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할수있는건가요?
둘다 양립할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말 현재 무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둘다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둘다 신청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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