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2년 중간에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전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세 중기청대출 받았습니다 + 이사 전에는 제가 세대주였습니다)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보유자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가 주택보유자이면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당시 세대주(본인)이 무주택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출 당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으려는 연도에 1주택자라면 공제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