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2년 중간에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전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세 중기청대출 받았습니다 + 이사 전에는 제가 세대주였습니다)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보유자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가 주택보유자이면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당시 세대주(본인)이 무주택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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