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환급비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수준은 동일합니다.카드사용이나 현금결제 등등 년도별 비교해봐도 정말 비슷한 수준인데 다만 총급여 부분에서 200만원 정도 늘었다고 이전에 비해 환급액이 50% 줄었습니다.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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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비율 항목의 사용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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