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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출한 이력서와 가입증명서상 내용이 다르면 해고할 수 있을까요?

  1. 채용시 제출했던 이력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경력과 상이할 경우 근로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 없이 채용 취소나 해고가 가능할까요?

  2. 최근 내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재직 인원들의 경력과 HR 관련 전체 검토를 받게 되어 기존 재직 직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3. 요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내용과 채용시 제출했던 이력서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도 상관 없을까요? (취업규칙 상에는 채용 확정 이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입사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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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들로부터 경력 사항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확인된 경력 사항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러난 경력 사항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것인지, 노사간 신뢰관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회사 규정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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