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경비 용역업체소속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계약기간인데 며칠전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았습니다.이것만 가지고 고용센터가서 보여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센터 직원이 업체에 연락해서 계약만료로 끝난건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이런거 안 물어보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는 업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계약 만료 통보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ㅎㅎ

  • 제가 알기에는 계약직에 근무하다가 만료가 되어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을대상자가됩니다~~퇴사하시면 신청하시면될듯합니다~~~

  • 계약만료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이유를 넣으면 그렇게 등록이됩니다

  • 우선실업급여는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 계약직으로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직됐다는 이직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이후에 가면 됩니다. 보통 퇴직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바로 가면 이직신고가 안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기다렿다가 고용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나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사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 퇴사로 판단될 때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조건이 충족되니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고용센터에 가시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업체으로 부터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재 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님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 에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실 때는 계약만료통보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업체에 연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문의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