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년근무후 계약종료하고 한달간 다른회사에 계약직 근무한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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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5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