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volgasun
volgasun

실업급여관련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년근무후 계약종료하고 한달간 다른회사에 계약직 근무한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