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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volgasun
5년근무후 계약종료하고 한달간 다른회사에 계약직 근무한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릴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5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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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