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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하늘소148
당당한하늘소14824.01.22

무단침입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

2023/11/17일경 출장으로 인해 하루 집을 비우고 11/18에 집에 돌아와보니 모르는 택배와 컵이 집안에 놓여져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했다는것을 알았고, 약 1주경 전쯤 여자친구 속옷또한 사라졌음에, 한두번 침입한것이 아닌것을 느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만취한 채로 23:00에 저희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02:00경 약 3시간 저희집에 머무르고 나왔습니다.

저는 딱 제가 없는 시간만 들어온다는 것에 몰래카메라나 녹음기 등이 있지 않을까 무서움을 느껴 현재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까봐 매번 무섭고, 어떤 소리가 나면 누군가 들어올까 무섭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은 후, 삼X다니는 사람이고,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사과를 하고 싶어한다라며 전화번호를 주며 저에게 직접 연결해보라고 전화번호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가해자와 직접 전화하는 것이 껄끄러웠으나, 어쩔수 없이 통화를 하였으며, 가해자는 술에취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단숨에 저희집 비밀번호를 열었는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집에서 3시간이나 머무르다가 나온것은 더욱 수상할 따름입니다.

저는 선처해줄 마음도 없고, 형사 고소, 민사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만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검찰청은 증거불충분 결정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집에 무단침입 한 CCTV가 있는데 왜 증거불충분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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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청에 방문하셔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처분 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