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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파워풀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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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총소득에 관련 질문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라고 하는데,

해당 연 5천만원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으로 측정이 되는것일까요 ?

아니면 별도의 소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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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요건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혼이거나 또는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소득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세액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능하기에 이러한 기준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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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 5천만원 이하 총소득 기준은 건강보홈료의 월 보수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명시된 세전 연소득(급여 및 기타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소득 인정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심사 시 제출한 연소득 증빙서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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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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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의 연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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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총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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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건보료로 측정이 되고 자세하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러 사유가 많겠지만 해당 소득 증빙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