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신고 내역 수정신고시 문의드려요
19년 1-12월까지 모두 일용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어서
지급조서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제출된 지급조서는 역시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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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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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