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70%, 최저시급 90%보다 많은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급여: 160

근무 요일 및 시간:

화-금: 14-19시 / 토: 9-15시

위의 경우, 최저시급 90%보다

급여 70%가 더 많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임금이 160만원이고 휴게시간이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라면 160만원의 70% 금액은 1,120,000원(세전)이고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된 임금은 (23.5+4.7)*4.345*10,320원*0.9=1,138,05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