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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응76
급여: 160
근무 요일 및 시간:
화-금: 14-19시 / 토: 9-15시
위의 경우, 최저시급 90%보다
급여 70%가 더 많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임금이 160만원이고 휴게시간이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라면 160만원의 70% 금액은 1,120,000원(세전)이고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된 임금은 (23.5+4.7)*4.345*10,320원*0.9=1,138,05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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