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에 의도치 않게 배경음악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10초 내외의 짧은 분량이라면 영상의 목적이 음악 감상이 아닌 이상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음악이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쓰였거나 원곡의 경제적 가치를 대체할 정도라면 권리자의 주장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구간의 음량을 낮추거나 저작권 무료 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후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형태나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