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여행중 방문한 라이브바에서

유명한 팝송을 불렀는데

이 장면을 브이로그에 10초정도 짧게 올릴 시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보컬과 악기 모두 직접 연주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여행 중 방문한 라이브 바에서 공연 중인 아티스트가 유명 팝송을 가창·연주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셨고, 이 중 약 10초 분량을 브이로그의 일부로 활용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및 민법상 몇 가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원작곡가 및 작사가의 저작권입니다. 팝송의 멜로디와 가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10초라는 짧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곡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양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라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팝송이라는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로, 무대 위 공연자의 저작인접권 문제입니다.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권리, 그리고 이를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공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실연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라이브 바에서의 공연은 관객의 개인적 감상을 위한 것일 뿐, 이를 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법률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공연자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브이로그에 노출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상업적 홍보 용도로 활용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장면에서 공연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현장 음을 삭제하고 저작권 프리(No Copyright)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음악을 작곡한자가 1차 저작권을 갖고, 이를 연주한 자가 2차 저작권을 가집니다.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유명 노래에 대한 커버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저작권 수익을 모두 챙겨가진 못하는 것입니다.)

    1차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것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문제삼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길이가 매우 짧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