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려면, 대개 피해 당사자가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부주의한 판단)
무경험(사회 경험 부족)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함께 고려돼요.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3조)"의 한 예시로 해석돼요. 따라서 제104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이 좀 해석하기 어럽워서 쉽게 설명이 되어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