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무슨 의미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과 나아가서 이러한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현저한 불균형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표현이라..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란 거래 당시 일반인 보아도 대가관계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준으로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손해나 약간의 불리함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통념상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울 정도윽 비정상적 차이를 말합니다 이 불균형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결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려면, 대개 피해 당사자가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부주의한 판단)

    무경험(사회 경험 부족)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함께 고려돼요.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3조)"의 한 예시로 해석돼요. 따라서 제104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이 좀 해석하기 어럽워서 쉽게 설명이 되어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