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방에게 너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인 계약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부분은 첩 계약, 불법자금, 법정이자 초과 .. 이런 것은 알겠으나
'일방에게 너무 불공정' 부분이 너무 포괄 적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례도 일방에게 너무 불공정 해서 무효인지요?
직위 : 甲 - 의뢰인 乙 - 로봇 제조 업자
계약 : 1. 甲이 제공한 재료로 로봇을 만들어주면 乙에게 10억을 줌.
2. 乙은 노임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받음.
3. 로봇 제조에 실패 할 시 노임 5천만 원을 반환 하기로 함.
현재 상황 : 乙은 로봇 제작을 완수하지 못하여 반환 할 상황에 처했으나 추후에 甲의 재료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로봇을 제작이 불가능 했던 상황이 밝혀짐.
질문 : 乙은 로봇 제작 기술이 뛰어나나 甲의 재료 문제로 인해 로봇 제작이 불가능 하여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반환 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불공정 계약도 103조에 기한 무효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법률행위의 경우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공정한법률행위 규정보다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 그것이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제104조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이라고 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보지 않으면 제103조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부당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파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계약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결과만 보고 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