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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5.15
2002다13288 판결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보충적 해석을 공부하던 도중 2005다13288 판례 중 대법원 판단의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다고 한다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추정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시 자체는 수긍되는 면이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그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리라고 단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기부채납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받는 권리는 없고 다만 반사적 이익으로서 가능하기에 원심의 보충적해석이 틀렸다고 판단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기부채납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충적 해석을 한 점에서 그와 같은 명확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충적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요지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 없이 "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한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