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될 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성고 72다221판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례인데요. 위 판례를 상고이유로 정한다면, 상반될 때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재판을 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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