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될 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성고 72다221판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례인데요. 위 판례를 상고이유로 정한다면, 상반될 때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재판을 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나요?
판례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재판에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대법원의 판례를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례의 바탕이 된 기본 사실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판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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