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2012다23415 판결문에 대해
이 판결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 조회? 검색했는데 안떠서요 실제로 있는 판결문인가요?
쳇gpt의 대답으론 당사자 사이에 기존 채권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채무의 존재 및 그 이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새로이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기존 채무관계를 대체하는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채무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결문이라고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날짜는 2013년도라고 쳇gpt가 그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