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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판사는 합의조서를 보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나요?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3.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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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해 또는 조정 조서가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상 화해에서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동일내용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따라 각하처리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한 다음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