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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수정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피고로 소장이 날라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 계약서에는 자필로 수정내용이 없고 원고 계약서에는 자필 수정내역이 있네요

제가 서명을 한것인지 기억이 없는데 제 계약서에는 없는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수정내역에 관한 효력 다툼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통해 해당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를 살펴 효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자필로 수정한 것은 원고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한 것에 별도로 당사자의 서명이 추가 날인된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가진 계약서에는 수정 내용이 없고

    위 자필 수정 부분이 누구의 필적인지

    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한 게 있는지에 따라 수정 내용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