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수정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피고로 소장이 날라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제 계약서에는 자필로 수정내용이 없고 원고 계약서에는 자필 수정내역이 있네요
제가 서명을 한것인지 기억이 없는데 제 계약서에는 없는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수정내역에 관한 효력 다툼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통해 해당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를 살펴 효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필로 수정한 것은 원고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한 것에 별도로 당사자의 서명이 추가 날인된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에는 수정 내용이 없고
위 자필 수정 부분이 누구의 필적인지
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한 게 있는지에 따라 수정 내용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