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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6.21

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1. 피고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고가 제출하는것이 맞는지요?

2.증거자료중 '갑1호 증이 기록상에 보이지 않으므로,URL형식이 아닌 원고가 발송한 메일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지 못해서 날짜가 다 되어 가네요.

소송회사에 이메일 보낼때도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요?

또 캡쳐를 컴퓨터에서 하려면 장수가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보내는거와 차이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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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피고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한 원고가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2. 질문이 다소 불확실합니다만, 보정명령의 취지가 URL만으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위 증거자료의 캡쳐본을 파일로써(전자소송일 것이므로)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반드시 캡쳐할 필요는 없고, 증명하려는 사실을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방식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장 제출 후 보정명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네,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을 발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는 서증 즉 문서로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URL형식이 아니라, 해당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보정을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원고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화면의 스크린 캡처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 장이라고 하면 그 여러 장을 제출하는 것이 소송에서의 입증입니다. 다만, 캡처를 해서 JPG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거나, 여러 장을 출력해서 하나의 PDF 스캔파일로 하거나 등등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고에게 내려진 보정명령이면 원고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회사라면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URL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고 회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이나 그 화면을 출력한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결국 화면을 출력한 것을 pdf나 사진파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화면을 캡처한 것을 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발송 사실과 메일 내용을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면 캡처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을 제기할때는 원고측에서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url형식은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이 많더라도 해당 화면을 캡쳐하셔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원고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문제되는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